전파매개행위죄 폐지운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1987년 제정된 에이즈예방법, 감염인을 범죄화하는 19조 전파매개행위죄!

2019년 법원이 위헌 심판을 제청하여 헌법재판소의 검토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KNP+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5로 위헌 결정을 위한 인원(6명)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으로 판정하였습니다.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가 2020년 제작한 소책자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가 2020년 제작한 소책자
2021년 12월 1일 헌법재판소 기자회견
2021년 12월 1일 헌법재판소 기자회견

함께서봄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전파매개행위죄 폐지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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