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5.21] 2020 정기총회 결과 및 활동보고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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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2020년 정기총회

 

1. 개회선언 

 

2. 서기임명 

 

3. 운영위원 인사 

- 운영위원 : 문수, 성민, 강호, 네트, 곱단 (5인) 

 

4. 의결, 심의 안건

- 안건1. 2019년 KNP+ 활동보고 및 예결산 의결의 건

- 안건2. 2020년 KNP+ 활동계획 및 예산 의결의 건 

- 안건3. 현장 발의 안건 


5. 폐회선언 

 

6. KNP+ 발전과 성장을 위한 의견 나눔








안건2. 2020년 KNP+ 활동계획 및 예산 의결의 건



2020년, KNP+ 10가지 사업계획

 

2012년 설립된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그동안 감염인 자조모임연합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감염인 인권과 복지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PL사랑방이 개소한 이후에는 방문자수도 늘고, 안전한 상담과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다양한 회의와 프로그램이 개최되는 등 감염인 인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도 변화를 만들고, 토대를 튼튼히 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KNP+는 다음과 같이 10가지 사업계획을 약속드리며 올해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1. 일상적인 상담과 지원활동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KNP+ 전화로, 카톡으로, 메일로 문을 두드리는 감염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소통하며 고립되지 않도록 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분들과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돌봐줄 가족이 없는 감염인분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병문안을 가서 대화를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PL사랑방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며 일상적인 만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19년 하루 평균 5-8명, 월 평균 100-120명이 방문할 정도로 PL사랑방에는 매일 매일 감염인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며,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레드리본 사랑방이 사라진 이후로 PL사랑방이 감염인 분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된 만큼 안정적으로 식사하고 편히 쉬실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3. 회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정기/비정기 모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KNP+는 건강나누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우리들의 이야기 밴드모임, 대구경북 PL자조모임 해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KNP+ 차원에서 회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 행사, 프로그램 등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상담팀’을 운영하며, 인권침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상담기록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KNP+ 구성원 외에 감염인 인권을 지지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상담팀을 운영해 단체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5. 신규 감염인과 함께하는 ‘힐링캠프’를 진행하겠습니다. 

KNP+는 매년 1회 확진 3년 이하의 감염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힐링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힐링캠프는 그동안 200여명이 참여한 KNP+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0년 역시 힐링캠프를 개최해 평소 알고 싶어도 알지 못했던 정보도 얻고, 동료 감염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6. PL들의 정서지지 마음치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시아 레인보우 기금 지원으로 마음복지관과 함께 PL들의 정서지지 마음치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심리상담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1명 당 최소 10회기 상담비 지원), 요리교실 · 타로배우기 · 동작치유 · 집단심리상담 등 커뮤니티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7. ‘전파매개행위 금지’ 규정이 폐지될 수 있게 활동하겠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이 탄생한 1987년부터 현재까지 감염인이 ‘전파매개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KNP+는 이 법률조항이 감염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2020년 현재 이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있습니다. KNP+는 감염인 당사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본 법이 폐지될 수 있게 활동하겠습니다. 

경향신문 (2020.1.15. )

 

인권침해 비판 ‘에이즈예방법 19조’ 위헌심판 제청

 

헌법재판소가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 이 ‘전파매개행위 금지의무’ 조항은 HIV 감염을 예방하기보다는 HIV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난해 11월 헌재가 에이즈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의2 조항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이 법 제19조는 HIV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제25조의2는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HIV 감염인 ㄱ씨(43)는 자신의 HIV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숨기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소수자 남성인 ㄱ씨는 2018년 7월 한 남성과 만나 성관계를 했다. 3개월에 1번씩 정기적으로 병원 진단을 받았던 ㄱ씨는 HIV가 일정 수치 이하 상태여서 타인을 감염시킬 위험성이 없었다. 실제 상대 남성도 HIV에 감염되지 않았다.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법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감염인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면 안 된다”지만 ‘전파매개행위’나 ‘체액’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재판부는 “‘감염인의 혈액과 체액을 통해’라고 정의하면 공중밀집 지역에서 재채기를 하는 등 감염인이 타인과 신체를 접촉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위험성은 무한히 확장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상대에게 HIV를 실제 감염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것인지,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인지, HIV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혈액이나 체액을 전파매개하는 행위가 있으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정액이나 질분비액처럼 전형적인 전파매개체가 아니라 눈물이나 땀처럼 다른 체액도 전파되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콘돔 없는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위험한 행위로 상정하고 그 자체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HIV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HIV로 면역체계가 손상돼 질병이 나타나면 에이즈라고 부른다. 의학 발전으로 현재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에이즈 발병을 막을 수 있다. 재판부는 약을 복용하면 HIV가 대부분 억제돼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는데도 이 법이 HIV 감염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최소성 원칙을 벗어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실상 사문화됐는데도 사안이 밝혀졌을 경우 자연인으로서의 일련의 행위들이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돼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감염인은 사실상 접촉을 동반한 인간적 관계들을 모두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셈이다.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법익과 감염인의 기본권을 비교해 보더라도 균형성은 심하게 상실됐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제19조를 어긴 HIV 감염인을 처벌하는 제25조의 2항도 “전파매개행위를 가장 적은 범위로 좁혀서 ‘콘돔 없이 하는 성행위’로 가정해도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151135001&code=940100#csidx0e31039a29de5bab70a01de6e879e13 

 

 

8.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활동에 함께하겠습니다. 

2017년 구성된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모임에 KNP+는 참여단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법 개정운동과 U=U 캠페인을 진행하고, 퀴어문화축제, 세계에이즈의날 기념행사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9. 세계에이즈의 날을 기념해 PL의밤, 후원의밤을 개최하겠습니다. 

12월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입니다. 정부에서는 캠페인도 하고 이벤트 행사도 개최하지만 감염인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KNP+는 4년 전부터 감염인분들을 초대해 조촐하지만 의미있는 PL의 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PL의 밤을 개최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살아왔음을 동료들과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 커뮤니티 돌봄 모델을 공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2013년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끔찍한 인권침해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이후에 아직까지 감염인이 편안히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은 없습니다. 아파도 지역사회나 커뮤니티 돌봄 없이 각자 해결해야 합니다. 돌봐줄 가족마저 없으면 요양도 쉽지가 않습니다. KNP+는 현행 돌봄 체계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커뮤니티 돌봄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2020년은 시작하는 첫 해로 공부하고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2020년, KNP+ 사업 예산서

 

1) 수입 예산 

정기후원, 외부 프로젝트 자발적 후원 전년 결산보다 소폭 증가분 반영 

연 1회 후원의밤 개최, 연 수입 500만원 예상 

 

2) 지출 예산 

PL사랑방 방문자 수가 늘고, 상담횟수가 많아지면서 상근자 1인 운영체계를 반상근 2인으로 변경함. 

월 100만원 지급했던 인건비가 2인 * 75만원 지급으로 월 150만원 지급되고 있음. 전년대비 약 44.0% 증가함.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일시후원이 예산보다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