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네트워크]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 신청 안내 & 기자회견 (11/10)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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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매개행위죄 공개변론, 함께 방청하러 가요!"


다가오는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해 공개변론을 가집니다.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니 함께 갑시다!


*전파매개행위죄 공개변론

- 일시: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방청신청: https://www.ccourt.go.kr/site/kor/event/selectAttendDetail.do?attendSeq=126


공개변론 2시간 전, 11월 10일 목요일 정오 12시에는 헌법재판소의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됩니다. 이 역시 많은 관심과 홍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에 위헌으로 답하라! 

- 헌법재판소의 전파매개행위죄 위헌판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12시(정오)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순서

- 사회: 소주(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활동가)

- 발언자

한가람 (해당사건 대리인단 변호사)

최재필 (공개변론 참고인,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

손문수 (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대표)

장서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

서보경 (문화인류학 학자)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

- 공동성명서 낭독


*문의: kissingaid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