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인식개선으로 HIV 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돼야”
- 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광역자치단체장에 정책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HIV/AIDS 감염인(이하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과 감염인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 인식개선과 교육 강화 △의료차별 근절을 위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등 보완 △감염인에 대한 요양서비스 대책 마련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o HIV는 일상적 접촉이 아닌 혈액?성 매개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주사바늘에 의한 감염률은0.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에서 치료?시술?입원 기피 등 차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인권위는 HIV에 대한 의료인의 편견과 몰이해, 진료경험 부족이 원인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감염인은 자신의 질병을 밝히지 못해 의료접근성이나 치료효과성까지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의료인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질병관리본부장에게△‘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가이드’ 개발 △의료인 대상의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캠페인 활성화를 권고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 의약품이 발달해 감염인의 감염률감소와 면역력 증대로 60세 이상 감염인 인구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을 통한 감염인 요양(돌봄) 서비스 대책 마련 △간병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했다.
o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예비의료인 단계에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역량이 훈련될 수 있도록 의사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 검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의료법」등 의료관련법에서 의료차별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행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직접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의료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 보완을 권고했다.
o 아울러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시?도립병원의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2. 인권위 진정사건
○ 대학종합병원의 HIV/AIDS 보유자에 대한 수술거부(11-진정-0034200)
서울시 소재 대학종합병원에서 좌측고관절전치환술 진단을 받아 수술을 요청했으나, 병원측이 HIV/AIDS 보유자의 수술 시 필요한 특수장갑이 없어 수술이 어렵다고 전원을 권유한 사건임.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 해당 진료과 소속 의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HIV/AIDS 보유자에 대한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함.
○ 종합병원의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중이염 수술 거부(14-진정-0951100)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4. 8. 29. CT촬영을 했으나 CT촬영 후 면담하는 과정에서 뼈에 염증이 있어 이를 긁어내면 피가 튀는데 이를 가릴 막이 설치되지 않아 수술을 거부한 사건임.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으나, 피진정기관이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국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함.
○ 요양병원 입원 거부 사건(14-진정-0600100)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부터 에이즈환자를 ○○○○요양병원에 위탁해왔으나, 2014년 위탁이 중지되면서 입원 중인 HIV/AIDS 감염인들을 전원시킴.
그러나 전원조치과정에서 요양병원들이 의료법상 전염성 질환 입원 금지, 격리시설 부재, 전문의료인 부재, 면역저하환자에게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시?도립, 시?군?구립 요양병원 등을 비롯 여타 병원에서도 에이즈 환자의 입원이 거부되자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었고, 2016년「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됨.
의료인 인식개선으로 HIV 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돼야”
- 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광역자치단체장에 정책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HIV/AIDS 감염인(이하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과 감염인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 인식개선과 교육 강화 △의료차별 근절을 위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등 보완 △감염인에 대한 요양서비스 대책 마련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o HIV는 일상적 접촉이 아닌 혈액?성 매개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주사바늘에 의한 감염률은0.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에서 치료?시술?입원 기피 등 차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인권위는 HIV에 대한 의료인의 편견과 몰이해, 진료경험 부족이 원인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감염인은 자신의 질병을 밝히지 못해 의료접근성이나 치료효과성까지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의료인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질병관리본부장에게△‘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가이드’ 개발 △의료인 대상의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캠페인 활성화를 권고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등 의약품이 발달해 감염인의 감염률감소와 면역력 증대로 60세 이상 감염인 인구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을 통한 감염인 요양(돌봄) 서비스 대책 마련 △간병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했다.
o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예비의료인 단계에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역량이 훈련될 수 있도록 의사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 검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의료법」등 의료관련법에서 의료차별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행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직접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의료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 보완을 권고했다.
o 아울러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시?도립병원의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2. 인권위 진정사건
○ 대학종합병원의 HIV/AIDS 보유자에 대한 수술거부(11-진정-0034200)
서울시 소재 대학종합병원에서 좌측고관절전치환술 진단을 받아 수술을 요청했으나, 병원측이 HIV/AIDS 보유자의 수술 시 필요한 특수장갑이 없어 수술이 어렵다고 전원을 권유한 사건임.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 해당 진료과 소속 의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HIV/AIDS 보유자에 대한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함.
○ 종합병원의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중이염 수술 거부(14-진정-0951100)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4. 8. 29. CT촬영을 했으나 CT촬영 후 면담하는 과정에서 뼈에 염증이 있어 이를 긁어내면 피가 튀는데 이를 가릴 막이 설치되지 않아 수술을 거부한 사건임.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으나, 피진정기관이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국가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함.
○ 요양병원 입원 거부 사건(14-진정-0600100)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부터 에이즈환자를 ○○○○요양병원에 위탁해왔으나, 2014년 위탁이 중지되면서 입원 중인 HIV/AIDS 감염인들을 전원시킴.
그러나 전원조치과정에서 요양병원들이 의료법상 전염성 질환 입원 금지, 격리시설 부재, 전문의료인 부재, 면역저하환자에게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시?도립, 시?군?구립 요양병원 등을 비롯 여타 병원에서도 에이즈 환자의 입원이 거부되자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었고, 2016년「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