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1987년 제정된 에이즈예방법, 감염인을 범죄화하는 19조 전파매개행위죄!
2019년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여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 KNP+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KNP+ 는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전파매개행위죄 폐지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9조 폐지운동 캠페인 사이트 (배너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