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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9조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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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 [헌법재판소 결정] 2019헌가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발행기관 : 헌법재판소

발행연도 : 2023년 10월 26일 선고


 2019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및 벌칙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으며, 1년 후인 2023년 10월 최종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헌재는 합헌 4명, 일부위헌 5명으로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KNP+는 앞으로도 전파매개행위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