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감염인의 비밀은 특별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약칭 : 에이즈예방법)
제7조(비밀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사람
KNP+는 직장, 병원, 관공서에서 발생하는 비밀유출, 특이표식, 권리 침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환자의 HIV 감염 사실을 누설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항의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병원이 HIV감염인을 다른 환자와 구별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간주합니다.
KNP+가 참여하여 국가인권위 및 지자체의 시정 권고를 이끌어낸 사례
강원 A대학병원 중이염 수술 거부
- 2014년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 수술을 거부
-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해당 병원이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과 교육을 실시 계획을 밝혀 중재로 해결
의료차별 개선 정책권고
- 국가인권위의 2017년 12월 정책권고. HIV/AIDS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가이드 개발, 의료인 대상 교육 및 캠페인 활성화, 요양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 간병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함
- 이듬해 8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수용
서울시립 B병원 치과진료 차별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016년 8월 시립병원의 조치가 HIV감염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 치과 직원 전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및 HIV감염인 진료과정의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
119구급대원 해고 종용
-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구급차에 탑승해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담당하는 구급대원에 대하여 정기검강검진 결과 HIV 감염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하여 사직함
- 국가인권위는 2019년 1월 차별이라 결정, 복직 등 구제 가능한 방안을 조치하도록 권고함
부산 C대학병원 입원환자 표식
- 2016년 HIV감염인이 입원하자 체온계, 혈압계, 청진기를 개인지급하고, 링거와 침상, 병실문 등에 혈액주의 표기를 하였음
- 국가인권위는 2018년 11월 이를 차별로 결정하고 재발방지 대책 및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서울 E대학병원 입원환자 표식
- 2019년 입원 환자의 병실 입구와 침상에 빨간색 주사기 표식을 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
- 2020년 12월 국가인권위는 병력을 이유로 한 뷸합리한 차별로 판단, 의료인 등 종사자에게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국립 D병원 재활치료 거부
- 2017년 시력소실 및 편마비 기회감염이 발생하여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입원을 거부한 사건
- 국가인권위는 2019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 피해자에 대한 입원조치 및 HIV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수강을 권고함.
전파매개행위죄 폐지운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1987년 제정된 에이즈예방법, 감염인을 범죄화하는 19조 전파매개행위죄!
2019년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여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 KNP+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KNP+ 는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전파매개행위죄 폐지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9조 폐지운동 캠페인 사이트 (배너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