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감염인의 비밀은 특별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약칭 : 에이즈예방법)
제7조(비밀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사람
KNP+는 직장, 병원, 관공서에서 발생하는 비밀유출, 특이표식, 권리 침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환자의 HIV 감염 사실을 누설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항의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병원이 HIV감염인을 다른 환자와 구별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간주합니다.
KNP+가 참여하여 국가인권위 및 지자체의 시정 권고를 이끌어낸 사례
강원 A대학병원 중이염 수술 거부
- 2014년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 수술을 거부
-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해당 병원이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과 교육을 실시 계획을 밝혀 중재로 해결
의료차별 개선 정책권고
- 국가인권위의 2017년 12월 정책권고. HIV/AIDS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가이드 개발, 의료인 대상 교육 및 캠페인 활성화, 요양서비스 모델 연구 개발, 간병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함
- 이듬해 8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수용
서울시립 B병원 치과진료 차별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016년 8월 시립병원의 조치가 HIV감염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 치과 직원 전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및 HIV감염인 진료과정의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
119구급대원 해고 종용
-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구급차에 탑승해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담당하는 구급대원에 대하여 정기검강검진 결과 HIV 감염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하여 사직함
- 국가인권위는 2019년 1월 차별이라 결정, 복직 등 구제 가능한 방안을 조치하도록 권고함
부산 C대학병원 입원환자 표식
- 2016년 HIV감염인이 입원하자 체온계, 혈압계, 청진기를 개인지급하고, 링거와 침상, 병실문 등에 혈액주의 표기를 하였음
- 국가인권위는 2018년 11월 이를 차별로 결정하고 재발방지 대책 및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서울 E대학병원 입원환자 표식
- 2019년 입원 환자의 병실 입구와 침상에 빨간색 주사기 표식을 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
- 2020년 12월 국가인권위는 병력을 이유로 한 뷸합리한 차별로 판단, 의료인 등 종사자에게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국립 D병원 재활치료 거부
- 2017년 시력소실 및 편마비 기회감염이 발생하여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입원을 거부한 사건
- 국가인권위는 2019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 피해자에 대한 입원조치 및 HIV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수강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