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파매개행위 금지 (19조항) 위헌 제청 환영 관리자 / 2020-01-16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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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19조)의 위헌제청을 환영하며 (이하19조) 이번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19조 위헌 제청은 늦은감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우리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법은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30년전 HIV/AIDS가 공포와 낙인의 상징으로
명명될 때 제정된 조항이며 시대적 변화와 과학적사실에 맞지않는 악법이다 형평성과 실효성에 비추어 볼때도 문제가 많다 질병을 이유로 질병당사자를 처벌 하는 것은 HIV/AIDS가 유일하며 현대판 마녀사냥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전파매개행위 금지라는 취지가 공중보건 질병관리가 목적인데 HIV/AIDS 예방에 전혀 실효성이 없고 낙인효과만 가중되어서 HIV/AIDS 예방을 가로막고있는 법이다 질병은 공포와 낙인 처벌로 예방할 수 없다 질병에 대한 공포와 처벌은
HIV조기검진 정보접근을 가로막기 때문에 HIV/AIDS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HIV/AIDS 확산에 기여한다는게 전세계적 흐름이다 우리는 질병에 대한 처벌과 공포에서 벗어나, 성행위라는 성인들간의 사적 영역에서 , 상호간 건강한 성에 대해 이야기 할수있기를 희망하며 시대에 역행하고 형평성과 실효성에도 문제가 많을뿐아니라 인권침해적인 악법인 19조는 위헌이고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HIV/AIDS 감염인 연합회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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